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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관련된 내용을 주제로 포스팅하려고합니다. 살면서 내가 실업급여를 타는 날이 과연 올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쩌다보니 저도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어요. 처음 받아보는 실업급여라서 시간 낭비도 많이 했고 시행착오도 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해드리면서 실업급여 한번에 신청하기 쉽게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실업 급여의 조건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수급기간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에 관련된 답변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저는 2021년 12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어요. 제가 실업급여를 탄 이유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조건이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년 계약직으로 있다가 당연히 정규직이 될 줄 알았는데,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계약직 기간이 끝나신 분들 외에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많으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그만두는 시점)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업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여야한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한다. 

 

위에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만두는 시점 이전에 18개월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어야합니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기간이며 6개월동안 회사를 다녔다고 해서 충족되는 조건은 아니니 정확하게 계산해보셔야합니다. 또한 그만둔 이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됬지만 현재 취업을 한 상태라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하는데, 워크넷을 통해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자발적인 퇴사로 인한 사유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겠죠?

 

 

 

 

 

실업급여 정당한 이직 사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양합니다. 물론 여러가지 조건이 충족되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계신 분들이라면 보통 회사에서 퇴사를 하시거나, 비정당한 사유로 퇴사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단에 내용을 보고 본인이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볼까요?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채용 시 계약한 급여보다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 /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 연장 근로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임금의 70%만 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희롱, 성폭력,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혹은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 - 사업자의 양도, 인수, 합병 사유 / 폐지나 업종전환 / 조직의 폐지 및 축소 / 신기술 도입 및 혁신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 악화
  6. 통근이 곤란한 경우 (왕복 3시간 이상) - 사업장의 이전 혹은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로 주어진 업무를 시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휴직과 업무전환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11. 사업장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12.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13.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4. 권고사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 사유

최근 퇴사를 하면서 많은분들이 실업급여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사실을 몰랐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본인이 정확하게 정보를 찾아보지 않으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못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경우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안되는데 무조건 되는줄 알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러한 사유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 형법 및 법률 위반으로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및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 회사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와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본인이 사표를 쓴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 (단,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명시된 13번과 같은 사유)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됩니다.

방문하실 때 필히 참고하셔야 할 부분고용노동부에 방문하는것이 아닌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가셔야 한다는 점, 관할 지역의 고용노동복지센터로 방문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저도 당시 인터넷에 찾아볼 때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라는 글들을 보고 집 근처에 위치한 고용노동부를 방문했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이나 법적으로 관련된 사건들을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고용복지센터로 방문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필히 참고하셔서 헛걸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준비물>

신분증 필참,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현장 작성)

 

제가 실업급여를 받았을 당시는 코로나19로 현장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듣고 구직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한 당일 1차 교육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교육 일자가 다르니 전화로 일정 문의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신청하신 첫 날 교육 듣고 2주 뒤 다시 교육을 들어야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러가기 전 꿀팁

 

저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일정이 정해져있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 먼저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 하는데요. 퇴사날짜 전에 미리 들어두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입한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었습니다.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고용복지센터에 꼭 수급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퇴사 일정 확인 후 미리 들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실업급여 수급기간

 

저의 경우는 50세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에 해당됬기 때문에 150일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50일 이전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다 받지는 못했다는점..)

 

실업급여 (구직급여) 소정 지급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하기 표는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 기준이며,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급여를 많이 받으셨다면 자신의 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을 측정하기 때문에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당시 하한액 기준으로 하루 60,120원의 구직급여 x 근로일수를 월급처럼 받았습니다.

현재 기준 (2019.10.1 이전)으로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측정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으로 측정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단, 이직 당시 하한액(최저임금의 80%) 이 19년도 하한액 (60,120원,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보다 낮은 경우 19년 하한액을 하한액으로 설정합니다. 이유는 최저임금법상 매년 최저임금이 바뀌기 때문에 하한액도 매년 바뀌니 참고해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 절차

 

위에 내용을 읽으시면서 '나는 실업급여 대상자인가?' 를 확인하셨을거라 생각됩니다. 이 글을 읽었는데도 너무 애매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면 고용보험에 전화해서 문의하시거나 회사측에 문의해보시면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이제 본인이 실업급여 대상자라면! 실업급여 지급 절차를 한눈에 보기 쉽게 한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한눈에 정리!>

 

위에 내용을 읽어보니 저는 실업급여 대상자입니다. 뭐부터 하면 될까요?

  1. 실업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 필요 - 퇴사한 회사, 고용보험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확인 가능 (대기업의 경우는 월말에 한꺼번에 진행하기 때문에 월 중간에 퇴사하셨다면 실업 신고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듣기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로 실업급여 신청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다시 강의 수강해야하는 점 참고해주세요)
  3. 거주지상 관할 고용복지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 - 신분증 필수 지참, 번호표 뽑고 대기하면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미리 작성하기
  4. 수급자격 인정 받았다면? 구직 급여 신청하기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인정받은 경우는 따로 방문 필요 없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음, 고용보험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
  5. 구직활동하기 - 워크넷 혹은 사람인을 통해서 회사에 지원한 후 구직활동내역서를 다운받아 제출

 

위 내용대로만 진행하신다면 생각보다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쉬우시죠? 본인이 대상자인지 아닌지 필수로 확인하여 실업급여 구직급여 꼭 신청하세요! 시간낭비, 시행착오 없이 한번에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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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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