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는데요.
오늘은 내일배움카드와 관련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구직촉진수당 지원금 관련하여 총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 취업성공패키지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하여 한번에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구직 지원금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지원 가능하며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지급하는 서비스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취업성공패키지로 불렸으며 2021년 1월 1일부로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취성패로 많이 불렸던 제도는 현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국민취업제도는 자격 요건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대상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여자의 소득자와 재산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조건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니 해당 유형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래 1유형의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이 있으니 하단에 정확한 지원 대상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18~34세 청년 재산 5억원 이하, 이외에 연령대는 4억원 이하)
      최근 2년안에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자

      심사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은 무관하다)
      특정계층 : 결혼이미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청년 : 18~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구직촉진수당 (6개월동안 매달 50만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2유형보다 국가에서 더 많은 지원금을 받다보니 정확한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위에 내용만 봤을 때 참여자가 1유형에 해당되는 것 처럼 느끼실 수 있지만 막상 상담하러 가보면 1유형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지 하단에 리스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근로능력 및 취업 의사가 없는 사람
      2.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에서 수강중인 사람
      3.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인 사람은 제외)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2유형에 해당)
      5.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7.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8.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0% (22년 기준 1,166,887원)을 넘는 사람 혹은 매월 50만원 이상의 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셔서 신청하실 경우 창구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특정계층 포함 대상


      특정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2유형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위에 명시되어있는 사람 외에도 가능한 직종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충족되는 내용이 있다면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기초수급생활자
      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3.
      북한이탈주민
      4.
      신용회복지원자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자녀
      6.
      위기청소년
      7.
      구직단념청년
      8.
      여성가구주
      9.
      국가유공자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11.
      건설일용직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 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일자리제공

      신청 방법


      위에 해당되는 조건을 확인하셨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구 취업성공패키지) 신청하러 가셔야겠죠?
      먼저 신청 방법은 직접 고용센터 방문을 하셔서 접수하시는 방법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참여자는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만 하면 신청이 완료되는데요.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고 하단에 사이트를 확인하셔서 편리하게 구직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절차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 하단에 링크 참조
      (고용센터 방문 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안내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소요
      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 심리 검사 진행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4. 1차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활동비용
      (1유형과 2유형에 해당되는 비용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고용, 복지 연계서비스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 일경험)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활동비용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서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를 확인
      (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해야한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7. 사후관리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및 사후관리 진행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성공수당 지원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취업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식(hwp).zip
      0.27MB
      취업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식(docx).zip
      0.07MB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중에 취업을 했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진행하면서 중간에 이력서를 넣었는데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해서 입사를 한 경우 자동으로 만료 처리가 되는거로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취업활동과 연관된 일을 진행하게 되면 정확하게 고용노동부에 이를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나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1유형의 참여자는 정부에서 6개월간 매달 50만원씩 지원을 받기 때문에 지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 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어떻게 이행하였는지 정확하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제한되거나 감액 될 수 있으니 부정적인 행동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수급받으면 법적으로 부정 수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부정수급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진행하면서 따로 소득이 생길 경우에는 무조건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사례들은 고용노동부측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최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단에 부정수급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정수급 유형

      수급자격 부정수급,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 지원 포함) 부정수급,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등으로 구분
      부정행위 사례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지원한 경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
      제재 내용

      반환 명령 : 부정하게 받은 수당을 전부 반환해야함
      추가징수 :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함
      수급권 소멸 : 부정수급일 이후에는 수급권이 없어짐
      형사처벌 :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 받음
      재참여 제한 :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게되면 처분 결정일로부터 이후 5년 이내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할 수 없음


      국민취업지원제도 아르바이트 할 수 있을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진행하면서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주 30시간 미만, 월 50만원 미만의 알바비를 받으셔야 합니다. 3가지 원칙에 어긋날 경우 부정수급으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직촉진수당 50만원으로 한 달을 버티기에는 모자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바를 같이 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어길 시에는 제재를 받으며 잘못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생계를 위해 50만원 이상을 버셔야 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을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리며, 단순히 교육에 집중하여 지원을 받고싶은 1유형 조건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열심히 교육받아서 좋은 곳에 취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반응형